체육행정 업무 중 여러 민원을 받다 보면 사용료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각 시도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특정 시설에 규칙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 많은 만큼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시도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6개 주요 광역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내용 중 사용료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며, 첫번째로 서울특별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5461호, 2013. 3.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체육정책과), 02-2133-2682 전문보기 https://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