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갈 일이 생기면 여비 지급 서류를 잡게 됩니다.
모든 지출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
오늘은 공무원 여비 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되면서 각종 대회 및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죠.
아직 국외 출장은 무리지만, 국내 출장만큼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각종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출장비 산정 시 준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
www.law.go.kr
위는 원본 조문이지만, 일할 때 원본은.. 거의 안 봅니다.
가장 필요한 정보는 별지에 있지요
★여비 지급 구분표
<텍스트>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
|
구분 | 해당 공무원 |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충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3급 이상부터 체재비 단가가 다릅니다.
(대충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국내 여비 지급표
(텍스트)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
(단위: 원) |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20,000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3급 이상부터 식비 단가가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오릅니다.
또 숙박비가 실비 지원입니다. (실비 지원은 영수증 긁힌 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 이하 급수 직원들은 식비 단가가 2만원이고요 (정말 택도 없어요)
숙박비는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이외 50,000원입니다.
빅 이벤트 때는 숙박업소에서 담합해서 금액이 택도 없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이 열리는 울산광역시는 모텔 방 하나에 13만원 하고 있던데요...
여기서 일비는 모든 급수가 같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네, 그렇습니다.
관용차량 쓰면 일비 만원입니다.
★국외 여비 지급표
(텍스트)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
||||
(단위: 미 달러화($)) |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160 117 87 73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133 99 72 61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107 78 58 49 |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81 59 44 37 |
6. 삭제 <2021. 5. 25.> | ||||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외 여비 지급은 기관마다 여비 지급 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대충 5번에 속하는 하급 직원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저는 사실 국외 출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 표는 낯섭니다.
올해는 해외로 가볼 수 있겠죠...? 다등급 국가라도..
+ 국외 여비 산정을 위한 국가 등급 검색하시려면 ctrl+f 누르셔서 국가 이름 검색해 보세요!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3급 이상은 1등석(퍼스트클래스)를 탈 수 있고요 그 이하는 2등석 비지니스 클래스를 탈 수 있네요!
이코노미가 아닌 게 어디에요! 아주 감지덕지!?
이상 국외 여비 기준, 국외 여비 기준 등 실무적인 부분 살펴 보았습니다.
제가 다양한 출장 경험을 쌓은 적이 없어서 많은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ㅠ
차차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얻은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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