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정 등

(서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용료" 중심으로 알아봐요

열무:) 2022. 6. 2. 21:25



체육행정 업무 중 여러 민원을 받다 보면 사용료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각 시도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특정 시설에 규칙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 많은 만큼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시도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6개 주요 광역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내용 중 사용료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며, 첫번째로 서울특별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3. 28.] [서울특별시조례 5461, 2013. 3.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체육정책과), 02-2133-2682


전문보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556151#AJAX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 조례에선 개인연습사용전용사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용사용은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수영을 가면 여러 레일에 사람들이 섞여서 각자 운동을 하는데요. 이는 개인연습사용입니다. 이때 어떤 선수가 시합 출전을 위해 레일을 독차지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전용사용입니다.



7 (사용료) (본조개정 2005.12.29)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상승률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08)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생략

→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후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화예술행사(「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미리 사용료의 10%, 선납금을 지불해야 하네요



8(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개정 2004.05.25) 생략
전용사용자는 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경우 금액이 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9.01.08)
1. 체육경기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5.06.16, 2009.01.08)
2.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개정 2009.01.08)
3. 일반행사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본항개정 2004.05.25, 2009.01.08)
③ 관람권사용료의 납부·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퍼센트(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관람권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09.01.08)

관람권 수입을 서울시장에게 일부 납부해야 하는군요! 저도 새롭게 배워갑니다. 관람권 판매량의 10%와 문화예술행사 관람권의 15%까지는 관람권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네요



8조의2(사용료의 대체납부) (본조신설 2005.06.16) 7조제2 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추산액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 있다.(개정 2005.12.29, 2009.01.08)

체육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10(사용료의 감면) (본조개정 2005.12.29) 시장은 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있다. (개정 2009.01.08, 2013.3.28)
1. 별표 2 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 12세이하인자, 65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개정 2010.01.07)
. 삭제 <2010.1.7.>
. 10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다만,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연소자, 노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할인 30%가 있는데, 수영장과 테니스장은 예외구요. 육상 선수들은 사용료 전액이 면제되네요!



2. 별표 2 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6.07.19, 2009.01.08)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개정 2010.01.07)
. 삭제 <2010.1.7.>
. 3 이상의 프로그램을 2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자에게는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감면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3 이상 55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1·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 감액한다.
.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있다.

1호처럼 연소자, 노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수강하는 분들에겐 30% 할인이 들어가고요. 특정 수영장은 가임기 여성 할인 10%를 적용합니다. 또한 계절 및 시간에 따라 차별화된 수강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별표 3 전용사용료 면제
. 시가 주최하는 경기·행사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대표팀 선수의 훈련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과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의 사용료 역시 면제됩니다.


4. 별표 3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 65 이상의 노인, 12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국위선양 목적, 민속문화 발전 목적, 국가유공자, 연소자, 노령자, 수급자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30%를 감액합니다.



11(사용료의 반환) 별표 2 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06.07.19)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호와 같이 반환한다. (본항개정 2005.12.29, 2009.01.08)
1. 별표 3 사용료.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2호에 따른다. (개정 2009.01.08)
. 60일전 10분의 7
. 30일전 10분의 5
. 20일전 10분의 3
. 10일전 10분의 1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 20일전 10분의 9
. 15일전 10분의 8
. 10일전 10분의 7
. 5일전 10분의 6
. 1일전 10분의 5

→ 규정에 맞는 반환가를 책정하기 위해 날짜를 정확히 체크해야겠네요.


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정지 경우에는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반환한다. (본항개정 2005.12.29, 2009.01.08)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04.05.25, 개정 2005.12.29, 2009.01.08)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7조제3 8조제3 단서에 따라 선납금을 납부한 사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납부한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2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05.06.16, 개정 2005.12.29, 2009.01.0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될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관련 조항이 4항 같습니다. 또 7조에서 문화예술행사의 10% 선납금을 살펴봤는데요, 이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별표1~6은 아래 "더보기"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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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별표 2] 개인사용료

 


[별표 3] 전용사용료


[별표 4] 중계방송사용료


[별표 5] 상업사용료


[별표 6] 부속시설사용료

 

 




체육시설 인프라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만큼 사용료에 대한 규정도 좀 더 세세했고요. 별표에 여러 시설물을 분류하여 이용료를 각각 다르게 책정해 놓은 것도 인상 깊네요. 부속시설사용료 규정도 흥미로웠어요. 사실 서울 외 다른 광역시는 부산 말고는 규모가 비슷비슷 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또한 비슷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들지만! 다른 광역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다음 글에서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부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